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입력 2023-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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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잔여 전세대출금을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겼다.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잔여채무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먼저 빚을 갚아준 뒤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을 보증했던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은행에 대신 상환할 경우 5월부터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입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 채무조정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잔여대출 분할상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정책적 성격이 강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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