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셀 GMP시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 식약처 허가 취득

입력 2023-04-21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하반기 내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도전

▲입셀의 GMP 시설 (사진제공=입셀)
▲입셀의 GMP 시설 (사진제공=입셀)

입셀은 지난해 7월 완공한 GMP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셀 GMP는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내에 약 595㎡(약 180평)로 제조 구역, 시험 구역, 보관소 구역 등 총 59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완공 후 불과 3개월 뒤인 2022년 10월 26일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1월 19일 식약처에서 현장 실사를 받았으며 3월 30일 자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세포처리시설 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받아야 한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세포를 사용해야 한다.

입셀 GMP는 이번 허가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서 채취·검사·처리된 인체세포를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했다. 또 인체세포의 채취 및 배양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 줄기세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셀 GMP는 이번 허가에 힘입어 올 하반기 내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28,000
    • -1.27%
    • 이더리움
    • 4,641,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3.57%
    • 리플
    • 3,098
    • -1.02%
    • 솔라나
    • 201,400
    • -0.59%
    • 에이다
    • 647
    • +0.47%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48%
    • 체인링크
    • 20,420
    • -2.48%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