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셀 GMP시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 식약처 허가 취득

입력 2023-04-21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하반기 내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도전

▲입셀의 GMP 시설 (사진제공=입셀)
▲입셀의 GMP 시설 (사진제공=입셀)

입셀은 지난해 7월 완공한 GMP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셀 GMP는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내에 약 595㎡(약 180평)로 제조 구역, 시험 구역, 보관소 구역 등 총 59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완공 후 불과 3개월 뒤인 2022년 10월 26일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1월 19일 식약처에서 현장 실사를 받았으며 3월 30일 자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세포처리시설 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받아야 한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세포를 사용해야 한다.

입셀 GMP는 이번 허가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서 채취·검사·처리된 인체세포를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했다. 또 인체세포의 채취 및 배양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 줄기세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셀 GMP는 이번 허가에 힘입어 올 하반기 내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47,000
    • +5.19%
    • 이더리움
    • 3,193,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3.89%
    • 리플
    • 1,742
    • +13.49%
    • 솔라나
    • 120,500
    • +1.86%
    • 에이다
    • 273
    • +5%
    • 트론
    • 468
    • +2.63%
    • 스텔라루멘
    • 250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5.49%
    • 체인링크
    • 14,550
    • -1.22%
    • 샌드박스
    • 59.98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