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입력 2023-04-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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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서울시 제공/뉴시스)
▲(서울시 제공/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은 이날 “피해자 측에서 ‘사랑해요’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고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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