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입력 2023-04-20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 267억여 원의 60%인 87억여 원이다. 산불의 책임이 온전히 한전에만 있지 않고, 강풍 등 자연적 요소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산불 피해자 2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91,000
    • +5.27%
    • 이더리움
    • 4,17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5.05%
    • 리플
    • 718
    • +2.72%
    • 솔라나
    • 225,500
    • +11.63%
    • 에이다
    • 633
    • +4.8%
    • 이오스
    • 1,110
    • +4.82%
    • 트론
    • 172
    • -1.71%
    • 스텔라루멘
    • 149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00
    • +5.49%
    • 체인링크
    • 19,300
    • +5.18%
    • 샌드박스
    • 611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