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입력 2023-04-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번 사건은 삼강엠앤티가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죽음의 조’ 넘고 브라질에 석패⋯일본, 모리야스 감독 유임 가닥 [북중미 월드컵]
  • 삼성, 충청에 140조 투자…HBM·OLED·배터리·AI 기판 키운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2,000
    • +1.7%
    • 이더리움
    • 2,46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28,000
    • +5.47%
    • 리플
    • 1,609
    • +0.81%
    • 솔라나
    • 119,000
    • +4.2%
    • 에이다
    • 235
    • +5.38%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304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2.22%
    • 체인링크
    • 11,260
    • +1.81%
    • 샌드박스
    • 73.81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