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입력 2023-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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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오른쪽)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기백 부장은 12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오른쪽)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기백 부장은 12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업계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복수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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