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입력 2023-04-11 14:07 수정 2023-04-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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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중재안 "간호법→간호사처우법 변경…의사면허취소, 의료 관련·성·강력범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밝힌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안 제1조(목적) 조항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도록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행정기본법 결격 사유 규정에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참석한 의사협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도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보건·의료단체 협회장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합뉴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보건·의료단체 협회장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합뉴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 측은 이날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으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간호사협회와 관련해 의견 수렴 등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간호사협회 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간호협회 측에서 더 보완하거나 요구할 점이 있으면 당정 간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하거나 요구할 점이 있다면 당정 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각 단체들만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면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점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이 같이 올라가는지 묻는 말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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