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3-04-11 12:00 수정 2023-04-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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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
벌금액 상한 1000만원인데…벌금 1200만원 확정
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 “이유 있어 원판결 파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어긴 판결에 대법원이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판결 법원은 지난해 6월 9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A 씨를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원판결은 해당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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