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2인조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4-11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을 협박하기 위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으로 변경하는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길 씨는 자택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을 찾기 위해 확대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06,000
    • -0.02%
    • 이더리움
    • 3,41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23%
    • 리플
    • 2,155
    • +0.37%
    • 솔라나
    • 140,100
    • -0.43%
    • 에이다
    • 404
    • -0.74%
    • 트론
    • 520
    • +0.58%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30
    • -0.84%
    • 체인링크
    • 15,730
    • +3.42%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