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ㆍ대우조선 기업결합, EU도 승인…경쟁 당국 마지막 관문 통과

입력 2023-04-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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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만 남아있어…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연합뉴스)

해외 경쟁 당국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승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됐다. 앞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애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었으나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기업 결합이 조선업에 있어 경쟁 제한이 없다고 판단해, 빠르게 승인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U는 앞서 작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었다.

EU까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하면서 해외 7개 경쟁 당국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모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 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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