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입력 2023-03-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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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시법 전환 환영…법적 지위 안정화로 성장에 도움”
“해외엔 비슷한 법 없어…기업에 대한 통일된 사회적 인식‧규제 논의해야”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실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법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더 큰 틀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개념‧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제정됐다. 같은 해 7월 시행이 본격화 됐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효력을 시행한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했다.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 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점이 담겼다. 업계는 이번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가 안정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중견기업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효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이번 특별법의 상시화는 사족에 가깝다”며 “포지티브 규제로 되어있는 국내법들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규제 전체 방향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이런 법들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정 법안의 제정과 개정 등 미시적인 것보다 전체 기업을 어떻게 다룰지와 규제의 방향성 등 더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계에 따르면 해외에는 국내 중견기업 특별법과 같은 특정 규모의 기업 집단을 지원하는 법은 없다. 하나의 법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을 분류하고 지원한다. 미국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직원 수‧매출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분류하고 여기에 맞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은 ‘Mittel stand(중기업)’이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특정 법안은 없다. 해외 주요국에 중견기업의 존재를 특정하고, 이를 규정하는 법이 없는 이유는 모든 기업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특정 규모의 기업집단에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인 만큼 법의 상시화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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