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입력 2023-03-30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구매 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한 청약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680,000
    • -0.55%
    • 이더리움
    • 4,87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23%
    • 리플
    • 3,057
    • -1.07%
    • 솔라나
    • 209,500
    • -1.23%
    • 에이다
    • 579
    • -2.85%
    • 트론
    • 459
    • +2.23%
    • 스텔라루멘
    • 337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10
    • -0.24%
    • 체인링크
    • 20,310
    • -0.59%
    • 샌드박스
    • 178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