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입력 2023-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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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구매 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한 청약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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