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입력 2023-03-29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신흥에 3억 원 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대표이사 등 3명에 8190만 원, 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기준 위반)에 1억31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85,000
    • -1.35%
    • 이더리움
    • 3,108,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1.06%
    • 리플
    • 2,009
    • -1.18%
    • 솔라나
    • 127,400
    • -1.32%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27%
    • 체인링크
    • 14,270
    • -0.97%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