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입력 2023-03-29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신흥에 3억 원 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대표이사 등 3명에 8190만 원, 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기준 위반)에 1억31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표이사
이용익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30]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3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조정영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가, 코스피 고공행진에 전망치 연일 상향⋯시선은 5000피 너머로
  • 삼성전자 '빚투' 1.7조 돌파…신용융자·대차잔고 최고치
  • 단독 보험 불완전판매 ‘두더지 게임’… 잡으면 또 터지는 이유는
  • '싱어게인4' 이오욱 우승
  •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
  • “TV부터 AI 가전까지”⋯中 기업, 韓 위협 확대 [CES 2026]
  •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사퇴
  • '흑백요리사2' 주인공 재질 최강록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66,000
    • -0.83%
    • 이더리움
    • 4,72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921,500
    • -2.02%
    • 리플
    • 3,294
    • -5.07%
    • 솔라나
    • 202,200
    • +1.3%
    • 에이다
    • 598
    • -3.24%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48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70
    • -2.65%
    • 체인링크
    • 19,970
    • -0.25%
    • 샌드박스
    • 18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