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29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5,000
    • -1.07%
    • 이더리움
    • 2,521,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294,500
    • +0.24%
    • 리플
    • 1,665
    • -1.01%
    • 솔라나
    • 105,200
    • -2.14%
    • 에이다
    • 230
    • -3.36%
    • 트론
    • 496
    • -0.8%
    • 스텔라루멘
    • 290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40
    • -4.64%
    • 체인링크
    • 11,500
    • -2.54%
    • 샌드박스
    • 78.5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