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돼"

입력 2023-0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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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나타났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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