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입력 2023-03-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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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서류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같은 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며, 이중 한 명이 정 씨다.

앞서 서울대는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씨가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로 전학했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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