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입력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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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의 한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까지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했다. 하지만, 이 중개사는 대기 중 해당 물건이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 한 대형 포털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 중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 최고액이 2억3400만 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 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불법 광고 유형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 정보를 과장하는 광고 게재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 주택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 중개 사무소 정보와 중개사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 등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한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특별단속을 시행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등 2017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상습 위반 사업자 중 5.9% 수준인 118개 사업자는 특별 단속이 시작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 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관련 광고도 집중 조사했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 결과,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 광고 게재량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 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와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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