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입력 2023-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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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입주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달 서울과 경기지역 분양권 가격은 올해 초 대비 수천만 원 올랐고, 거래량도 연내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전망이다.

26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서울뿐 아니라 경기 동탄신도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분양·입주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에선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면적 59㎡형 입주권이 지난 13일 11억700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 같은 평형 입주권이 1월 28일 11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7000만 원 오른 것이다. 또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형 입주권은 지난해 12월 23일 10억2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 12일에는 같은 평형이 2000만 원 상승한 10억4500만 원에 팔렸다.

전매 가능 단지가 밀집한 경기지역에선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 상승 폭도 더 컸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전용 59㎡형 분양권은 지난달 14일 2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일에는 최고 3억1600만 원에 팔렸다. 또 안성시 공도읍 ‘이트리니티 공도 센트럴파크’ 전용 74㎡형 역시 지난달 14일 2억4690만 원에서 지난 25일 2억5990만 원으로 1300만 원 상승 거래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B공인 관계자는 “아직 신고기한이 안 돼 실거래 등록은 안 됐지만, 이달 들어서 지난달보다 천만 원 단위로 오른 거래가 꽤 된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 같으니 집주인이 분양권을 안 팔겠다고 해 물건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했다.

분양권 투자 수요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린 수도권 지역에서 아예 분양권 단기 매매까지 고려해 분양받겠다는 실수요자도 등장했다. 이 투자자는 “일자리나 아파트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중도금 후불제나 무이자 혜택을 받는 곳 위주로 투자하려 한다”고 했다.

분양·입주권 시장 활성화는 거래량 증가로도 확인된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1월 기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22건) 기록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 거래량을 집계 중인 지난달도 이날 기준으로 총 11건이 거래돼 두 달 연속 10건 이상 거래량을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거래량은 429건으로 지난해 1월(127건) 거래량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거래 건수는 546건에 달해 집계 마감 시 6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번 달 거래량도 337건을 기록 중이다.

이렇듯 분양·입주권 시장 상승세는 금리 정점론과 정부의 전매제한 철폐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현행 3.5% 기준금리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축소했다. 해당 안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즉시 적용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준으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르자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 시장이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중이지만,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양권은 분양 단지에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받는 것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말한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추가 분담금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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