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입력 2023-03-12 10:00 수정 2023-03-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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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던 중 2020년 법무사법 제2조가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추가됐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번 사건에 아예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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