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발생…11건이 농약 중독

입력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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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발생한 전남 순천시 야생조류 집단폐사 현장 사진 (사진제공=환경부)
▲1월 2일 발생한 전남 순천시 야생조류 집단폐사 현장 사진 (사진제공=환경부)

올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11건이 농약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을 통보하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이 농약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 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지난달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도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야생조류 이상 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수웅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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