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안 돼…검토 중”

입력 2023-03-09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의견 분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가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에 대해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한 매체가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 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22,000
    • -1.5%
    • 이더리움
    • 4,815,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2.58%
    • 리플
    • 2,986
    • -3.4%
    • 솔라나
    • 196,700
    • -3.34%
    • 에이다
    • 652
    • -4.96%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62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40
    • -1.59%
    • 체인링크
    • 20,340
    • -3.51%
    • 샌드박스
    • 206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