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안 돼…검토 중”

입력 2023-03-09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의견 분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가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에 대해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한 매체가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 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00,000
    • -0.92%
    • 이더리움
    • 3,277,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297,000
    • -1.69%
    • 리플
    • 1,733
    • -8.93%
    • 솔라나
    • 133,000
    • -2.35%
    • 에이다
    • 262
    • -5.07%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38
    • -9.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60
    • -3.84%
    • 체인링크
    • 14,630
    • -5.18%
    • 샌드박스
    • 46.1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