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칭 가짜문서 투자사기 성행…금감원 “원금보장 권유 주의”

입력 2023-03-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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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로고 박힌 문서로 ‘손실보상’ 권유
유명증권사 사칭, 리딩방 통해 단기 차익 보장한다는 사례도
가상자산 투자 빙자 손실 보상한다며 계약서까지 작성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주식리딩방에서 주식 투자 손실 본 A씨는 CC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및 SMS를 받았다. 그는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꼬드겼다.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3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문서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 사기 업체들이 판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수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업체와 거래로 생긴 손실을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46건의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업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것 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이 발견됐다.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기 수법을 보면 ‘손실 보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AA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 ‘BB투자그룹 가입비 환불’을 해준다며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보자 B씨는 과거 DD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해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다. 최근 유명 증권사인 FF투자금융의 온라인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리딩전문가라는 자로부터 과거에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가장자산 투자수익으로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단기간에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사설 HTS에서는 수익이 나서 잔고가 약 1억7000만 원인 것처럼 보여졌으나 실제 출금을 요청하자 수익금의 20%인 3400만 원을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도 있었다. 제과거 EE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해 손실을 본 보자 C씨는 최근 EE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5000만원 이내로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현금 보상이 어려우니 F가상자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F가상자산이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수십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판매가격에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서까지 제공하며 C씨를 현혹했다. C씨는 23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되면 해당 금융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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