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입력 2023-03-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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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공개…취약계층 조사 내역 관계기관 통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한 거주자의 방. (뉴시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한 거주자의 방. (뉴시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해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약 130만 건을 정리했고, 실거주 불일치 사례는 7만 건 이상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뤄졌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고,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돼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로 확인된 복지 위기가구 중 1만7429명의 조사를 요청했고,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지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고, 조사 내역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말소 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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