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입력 2023-03-02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축 융자 한도 최대 2억 원…취득세·측량수수료도 감면 혜택

▲농촌 내 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농촌 내 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앞으로 도시에 집이 있는 1주택자도 농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농촌 '세컨 하우스' 마련을 위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는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업은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42,000
    • +0.35%
    • 이더리움
    • 2,448,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296,500
    • -3.83%
    • 리플
    • 1,667
    • -2.91%
    • 솔라나
    • 96,200
    • -1.48%
    • 에이다
    • 242
    • -2.81%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79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10
    • -1.44%
    • 체인링크
    • 11,560
    • -1.62%
    • 샌드박스
    • 75.46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