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이 씨의 어머니(당시 86세)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0,000
    • -0.2%
    • 이더리움
    • 4,749,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51%
    • 리플
    • 743
    • -1.07%
    • 솔라나
    • 204,200
    • -0.1%
    • 에이다
    • 672
    • -0.3%
    • 이오스
    • 1,162
    • -1.78%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1.18%
    • 체인링크
    • 20,190
    • -2.32%
    • 샌드박스
    • 659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