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이 씨의 어머니(당시 86세)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17,000
    • -0.25%
    • 이더리움
    • 3,376,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74,800
    • +1.76%
    • 리플
    • 1,845
    • +0.11%
    • 솔라나
    • 144,000
    • -0.62%
    • 에이다
    • 317
    • -0.31%
    • 트론
    • 450
    • +0.9%
    • 스텔라루멘
    • 256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1.38%
    • 체인링크
    • 17,400
    • -0.4%
    • 샌드박스
    • 77.48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