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이 씨의 어머니(당시 86세)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5,000
    • -1.07%
    • 이더리움
    • 3,41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37%
    • 리플
    • 2,054
    • -1.15%
    • 솔라나
    • 124,700
    • -0.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79
    • -1.44%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56%
    • 체인링크
    • 13,770
    • +0%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