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23-02-20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638,000
    • +1.85%
    • 이더리움
    • 3,411,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23%
    • 리플
    • 2,247
    • +5.64%
    • 솔라나
    • 137,800
    • +1.62%
    • 에이다
    • 406
    • +3.05%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4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1.93%
    • 체인링크
    • 15,770
    • +3.89%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