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입력 2023-02-20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간부의 ‘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해고를 인정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 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뒤늦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

1심과 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부당 해고’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이 없다”면서도 “서면 통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의사 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91,000
    • +1.39%
    • 이더리움
    • 2,69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362,000
    • +0.56%
    • 리플
    • 1,730
    • +1.23%
    • 솔라나
    • 123,000
    • +0.65%
    • 에이다
    • 278
    • -2.8%
    • 트론
    • 493
    • -0.8%
    • 스텔라루멘
    • 30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0.18%
    • 체인링크
    • 12,120
    • +1.25%
    • 샌드박스
    • 75.83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