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입력 2023-02-20 09:00 수정 2023-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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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앞서 20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모빈’의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앞서 20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모빈’의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2026년과 2027년에 로봇과 드론 배송이 본격화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新)성장 4.0 전략' 중 신일상 분야의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 로봇, 2027년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사업화 모델 발굴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 가능한 시설인 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민간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연내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기존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 지원을 한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부족한 물류용지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도심 인근 고속도로와 철도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첨단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비수도권의 국가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진흥특구 도입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 인근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도로변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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