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입력 2023-0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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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간 정경유착...지역토착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고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구속영장 청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과 성남시의 각종 지시 보고 결재 문건, 이 외에도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물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유착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범죄로 범죄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한 수익 막대하고 중형 선고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 재가 순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는 본회의 보고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되고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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