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남편' 이두희, "한 명의 퇴사도 없었다"…횡령·사기 무혐의 심경

입력 2023-0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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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출처=이두희SNS)
▲이두희. (출처=이두희SNS)

이두희(40)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15일 이두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갈 때, 멋사 구성원분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이 사유로 퇴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오히려 저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무혐의 발표 후 감사를 표현하고자, 모든 분께 (사비로!) 선물을 드렸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자신을 믿어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두희가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놓여있다. 한 명의 퇴사도 없었다는 말과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전한 이두희의 모습이 훈훈함을 안겼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두희를 고소했다.

이두희는 지난해 1월 중순 NFT 개발 책임을 맡는 대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의 지분 50.7%를 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8개월 만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당시 메카콩스는 이두희가 NFT 판매 대금 및 수수료 931.625이더리움(당시 약 14억원)을 임의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용역비 5억9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두희의 혐의가 무혐의라고 판단,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두희는 서울대 공대 출신 프로그래머로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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