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입력 2023-0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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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추진 중단" 요청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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