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입력 2023-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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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이투데이DB)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세 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장 낮은 견적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아닌 다른 A 업체와 협상했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온갖 비용을 A 사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설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일스위트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15억3200만 원과 각 공사 계약금에서 최저 견적금액을 뺀 차액 상당인 14억5100만 원의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 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하도급 차액 지급 명령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2항 7호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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