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보도한 서울의소리…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0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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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억원 규모 손배소 제기…법원, 10%만 인정

▲ 김건희 여사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자신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 여사가 청구한 1억 원의 10%만 받아들여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회, 7시간가량의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대통령 선거국면이면 2022년 1월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이 방송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고, 김 여사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해당 통화가 동의 없이 녹음됐고, 서울의소리 측이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직후 "김건희 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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