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입력 2023-02-14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또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임대인이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기존에서 500만 원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4,000
    • +0.14%
    • 이더리움
    • 3,15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2.3%
    • 리플
    • 2,031
    • -1.6%
    • 솔라나
    • 125,700
    • -0.9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2.46%
    • 체인링크
    • 14,120
    • -0.84%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