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입력 2023-0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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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또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임대인이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기존에서 500만 원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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