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입력 2023-02-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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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해 청년과 귀어인이 더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3월 27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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