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입력 2023-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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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피고인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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