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3-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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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지원기간 늘리고 요금도 확대
일단 내고 신청하면 돌려받는 구조
재원부담은 '재무위험기관'인 한난에
한난 외 민간업계 지원은 2월 중 발표

▲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노후 아파트 난방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로 난방설비의 열손실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노후 아파트 난방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로 난방설비의 열손실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 당 최대 5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기간도 오는 3월까지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9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요금 지원 규모 2배 확대를 결정했지만, 난방비 부담이 계속 이어지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대책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 재무위험기관인 한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난은 전체 지역난방 이용 세대(353만 세대)의 절반 정도인 174만 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이들 중 4만1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총 지원금액은 161억 원으로 예상된다. 난방 사용 금액과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진다.

지원은 59만2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6만 원에 53만2000원을 추가로, 주거·교육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인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총 4개월이다.

지원은 신청 후에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요금을 내긴 내야 한다. 개별 세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신청을 받고,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하고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한난이 떠안는다. 기존에 지원 금액이 10억 원가량 되는데, 거기에 161억 원이 추가되면 약 170억 원을 한난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한난이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이라는 점이다. 한난은 최근 연료비 급등 탓에 적자 늪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엔 영업손실은 2204억 원에 달했고, 부채 비율은 295.8%를 기록했다. 3분기까진 누적 영업손실이 2779억 원에 달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부담은 공공기관이 짊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지원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47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 사례다.

공공기관의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가스공사를 위해 차후 요금 인상 시 이번 지원에 따른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난 역시 재정 부담에 따라 기본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 외에 민간난방업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겐 집단에너지협회가 조성한 100억 원가량의 상생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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