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3-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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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2가 112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제공=중구)
▲장충동2가 112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지정 기간은 1월29일부터 2024년 1월28일까지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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