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입력 2023-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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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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