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환자 치료제 선택권 확대…식약처, ‘로프레사점안액’ 허가

입력 2023-02-03 13:28 수정 2023-02-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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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한국산텐제약의 수입신약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을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녹내장은 시신경 기능 이상으로 시야 결손을 유발하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96만4812명이다. 주로 고령층에서 잘 발병하며 안압이 상승해 망막의 시신경이 손상되고,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녹내장 환자는 보통 2~4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한다. 안약은 작용 원리에 따라 △베타차단제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탄산탈수효소억제제 △무스카린 효능제 등으로 구분된다. 녹내장 점안액은 약마다 사용해야 하는 간격이 다르고 점안 방법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허가된 로프레사점안액은 안구의 방수(눈 안에 생성되는 물) 유출을 증가시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의약품이다. 섬유주 세포를 수축시키는 효소(Rho ki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방수의 주 배출로인 섬유주 경로를 이완시킴으로써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낮춰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 상승으로 인한 제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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