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입력 2023-0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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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교보생명 측은 "안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2021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를 통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2배 이상인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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