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가구·용품 등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입력 2023-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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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를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총 9종이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에는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 별도 검사 없이 판매 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이 있다. 시는 안전검사 의무대상 외 제품에도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용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 품목별 지원내역.  (자료제공=서울시)
▲2023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 품목별 지원내역.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검사비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41), FITI시험연구원(☎02-6985-5538) 총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의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다. 신청 기간도 연 1회에서 2월, 6월,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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