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나서…31일부터 신청 시작

입력 2023-0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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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31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 신청‧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팩토링 사업을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진공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올해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한 건이 대상이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도 신설됐다.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역시 지난해보다 0.5%p 인하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줄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기업은 30억 원이다.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 원으로 추가 설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든 지원 절차는 비대면‧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도 중진공이 직접 수집하도록 해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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