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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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강제적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할리스커피와 가맹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수정된 약관 조항은 영업표지 제거, 물품 반환‧폐기 등을 위한 비용 등 할리스커피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주가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할리스커피는 해당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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