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1-27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잠깐의 혼란’이라더니⋯트럼프, 세계 질서 흔들었다 [중동 전쟁 2주]
  •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9,000
    • -0.4%
    • 이더리움
    • 3,02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74%
    • 리플
    • 2,017
    • -0.93%
    • 솔라나
    • 126,800
    • -0.86%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2.44%
    • 체인링크
    • 13,250
    • -0.15%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