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입력 2023-01-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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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1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 주식시장 특성과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고빈도매매는 초단타 매매로도 불린다.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기법의 하나다.

금융당국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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