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입력 2023-0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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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에서 강간을 시도했고, 여의치 않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자, 그것을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18세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으로 볼 때 책임이 무겁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활약했다.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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