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입력 2023-01-20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2 ‘연중플러스’ 캡처)
▲(출처=KBS2 ‘연중플러스’ 캡처)

병역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한다.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없는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의는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받고 허위 뇌전증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라비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다.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51,000
    • +0.45%
    • 이더리움
    • 3,41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68%
    • 리플
    • 2,044
    • -0.68%
    • 솔라나
    • 124,800
    • -0.08%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1.91%
    • 체인링크
    • 13,700
    • -0.07%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