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입력 2023-01-19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았다”라며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와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A씨의 목적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9,000
    • +0.83%
    • 이더리움
    • 3,12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003
    • +1.42%
    • 솔라나
    • 121,500
    • +2.02%
    • 에이다
    • 372
    • +3.05%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4.9%
    • 체인링크
    • 13,200
    • +2.17%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